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했지만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용액을 개인 사업자의 경비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6.

    본인 명의 카드로 지역화폐를 사용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 지역화폐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 형태로 홈택스에 등록하고
    • 사업용 사용임을 증명할 영수증·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개인 카드 사용액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추후 사업용 카드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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