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는 증여세·부당행위계산 위험이 크므로, 거래가격을 시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초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 제공·채무 면제·저가 현물출자 등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적정가격 산정·계약서 작성·신고가 필요합니다.

    • 거래가격이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대비 30%·3억원 초과 여부 확인
    • 무상 제공·채무 변제·저가 현물출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상속세·증여세법 제45조의5)
    •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정상 거래 관행·사회통념 검토(법인22601-1690)
    • 적정 문서·가격산정·신고 절차를 이행해 추후 과세·가산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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