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시 보충금이 있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6.
보충금이 있는 부동산 교환 시, 교환가액에 보충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에 주택은 3%, 비주택은 4%(고급·다주택 등 중과세 적용 가능)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보충금도 세액에 포함되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적용
- 보충금은 교환가액에 더해 과세표준에 포함
- 적용 세율: 주택 3%, 비주택 4% (중과세 대상 시 별도 적용)
-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 부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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