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이 없을 때 대표자 개인 계좌로 경비를 대납하고 이자 없이 가수금·차입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2025. 8. 16.
법인에 매출이 없어 대표자가 개인 계좌로 경비를 대납하면, 그 금액은 가수금(또는 차입금)으로 부채에 계상합니다.
- 개인이 법인 통장에 입금 → 차변 보통예금, 대변 가수금(부채) 기록.
- 경비 발생 시 비용 계정 차변, 가수금(또는 차입금) 대변으로 처리.
- 무이자 차입이므로 이자비용은 없으며, 무이자 차입은 시가표준이자 적용 여부를 검토(법인세법§19)합니다.
- 연말에 가수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거나 상환하면 부채가 감소하고, 손금불산입·손금부인(법인세법§19, §27, §52)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상여) 귀속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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