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판매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8. 16.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전체 소득에 포함돼 피부양자(가족)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식 매각소득은 보수(급여)로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수에 포함되지 않음【출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문서】
    •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 기준으로만 산정되므로 양도소득이 증가해도 보험료는 변동 없음
    • 부양자격은 가구 소득(월 100만원 이하 등)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소득이 큰 경우 부양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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