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연간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급여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복리후생비 전체에도 법정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