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처리된 식대의 연간 한도가 있나요?

    2025. 8. 17.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연간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급여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복리후생비 전체에도 법정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식대 20만원 이하 비과세
    • 국세청 안내: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연 240만원이 실질적 한도
    •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 없으며 적정성·증빙·사회통념 기준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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