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다자녀가 동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전기차와 다자녀 감면을 동시에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기차(배터리 전기·수소 포함) 신차를 구입하고, 차량 등록·취득세 납부 전 감면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모두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 세대당 1대만 감면 가능하고, 이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 중이 아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전기차 친환경 감면(최대 200만원)과 다자녀 감면(최대 140만원)을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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