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한 후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8. 17.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의 재산가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적용되는 11월부터’입니다. 즉, 구입한 주택은 매년 6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단이 10월에 받아 11월부터 그 해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입 직후가 아니라 ‘구입 연도 11월(또는 그 이후) 건강보험료부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를 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공단이 11월에 반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주택금융부채 공제) : 주택 구입·임차 시 대출액을 일정 비율·상한액까지 공제 가능.
- NHIS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안내(2022‑07‑01 시행) : 주택 구입·임차 후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 있을 경우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 적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6‑28) : 공단은 10월에 재산세 자료를 받아 11월부터 적용, 1~10월은 전년도 자료 사용.
따라서 주택 구입 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정확한 시점은 ‘구입 연도 11월부터(또는 공제 적용 시점인 9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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