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판매분을 수입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나요?
2025. 8. 17.
건물 판매분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가액(양도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는 건물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양도 시 납부한 부가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부가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건물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매대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판례 부가 22601‑448, 부가 22601‑16).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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