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액에 따라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연간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현행 기준 유지
    •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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