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일자와 영세율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세법상 ‘지연·미발급’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에 발행하거나 그 이전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일 이후에 발행하면 실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