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못했는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 회수와 무관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입금이 안 된 경우 수정(음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말고,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장부에 기록한 뒤 독촉·추심을 진행하세요. 3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으면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만 음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