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법인카드 이용내역을 회계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회계에 반영하면 됩니다.

    • 카드명세서와 결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하고, ‘금융결제원’ 표시가 있더라도 실제 지출 목적이 업무라면 경비로 인정됩니다(비즈넵 세나).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카드 사용액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 적절한 비용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대변은 ‘법인카드 미지급금(또는 은행계좌)’으로 처리합니다.
    • 카드가 법인 명의·법인 개별카드(법인과 사용인 명의 동시 기재, 연대책임) 형태이면 별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접대비 세무처리).
    • 증빙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결제내역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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