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할 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시점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이 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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