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8. 19.

    배달기사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해 수입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고, 국민연금·개인연금·주택청약·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후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단순경비율 79.4% 적용(소득공제)
    •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주택청약·노란우산 등 세액공제
    • 오토바이 구입·유류비·수리비·통신비 등 경비 증빙 제출
    • 홈택스 신고 시 공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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