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자가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0.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차량이라도 업무에 사용한다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량(소유·리스·렌탈 포함)이며 비용 인정에 보험 가입이 필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불가
    • Cartax Biz(2023) 안내: 비용명세서 제출·보험 가입·1,500만원 초과 시 운행일지 제출이 비용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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