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재화를 일괄로 공급받아 각 지점에 전달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든 지점 명의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졌다면 본점 또는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