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할부금과 유류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업무용 차량이라면 할부금과 유류비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가액을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또는 법정 연수) 동안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 할부이자: 이자 portion을 별도 이자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 유지비(유류비·보험·통행료 등):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 필수 요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연 1,500만원 초과 시 차량 운행일지 작성,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 구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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