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물품을 현금으로 받아 사업용 계좌에 입금했을 때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먼저 현금 영수증을 발행·보관하고, 현금 영수증·현금출납장에 매출액을 기록합니다. 이후 해당 현금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일자·금액을 은행거래내역에 반영하고, 회계상 ‘현금’→‘예금’ 전표를 작성합니다. 매출액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6조)·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신고에 포함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보관 의무를 충족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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