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자료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0.
개인사업자는 주요 세무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월 제출).
원천세(근로·일용·프리랜서 등): 소득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월 25일·7월 25일에 각각 전·후기 과세기간(1‑6월·7‑12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포함):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연장 시 6월 30일까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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