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의 세무 처리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20.
직업소개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납부가 필요하고,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4대보험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 직업소개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에 따라 면세,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함,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만 필요.
-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7조 적용, 과세용역으로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 원천세·4대보험: 인력공급업은 파견근로자 급여에 대해 원천세·4대보험을 매월 원천징수·납부, 직업소개소는 자체 직원에만 해당.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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