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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0.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보상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 감소·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시설 파손·사업용 재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어업권·양식권 양도·대여 대가 등 권리 이전에 대한 보상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사업소득)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와 구분
    • 국세청 유권해석(사업소득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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