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과 고발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고발 전 단계로,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시행되며, 납부·이행이 없을 경우에만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라 고발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