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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과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2025. 8. 20.

    통고처분과 고발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고발 전 단계로,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시행되며, 납부·이행이 없을 경우에만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라 고발이 진행됩니다.

    • 통고처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액을 정하고 납부 시 형사처벌을 면함(일사부재리 효력).
    • 고발: 검찰에 형사 사건을 회부하여 벌금 외에 징역 등 형사처벌 가능.
    • 고발은 통고처분 이행이 없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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