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이 면세사업장일 경우 적용되는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음악학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으로 면세 대상이며,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수입금액 검토 신고, 5월(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매입 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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