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적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20.

    보상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1) 실제 발생한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2)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고, (3) 해당 보상이 소득의 종국적 목적이 금전적 가치를 파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비(이사비, 장식비 등)와 동일액을 증빙하고, 과다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출액을 증빙서류(영수증·계약서 등)로 입증
    •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과소 여부 판단(동종 사례·시장가격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에 따라 80%·70%·60% 한도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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