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은 귀하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한국에 주소·거소 1년 이상): 전 세계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장학금이 학비·등록금 등 ‘적격 교육비’에 사용된 경우 비과세됩니다. 비적격 비용(기숙사·식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한국 내 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한국에서 지급된 장학금은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교육비로 사용된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미 미국에서 과세된 장학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공제가 가능하니, 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팁: 장학금 지급기관이 발행하는 1042‑S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세액공제·공제신청을 위해 정확히 구분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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