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5. 8. 20.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전환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동일 업종을 바로 재개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설비투자 등 실제 창업활동이 전혀 없고 즉시 폐업·재개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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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 전환 시 남은 감면기간을 유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