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15일 늦게 제출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2025. 8. 20.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게 제출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추후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고용보험법 제33조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무와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시·ZUZU 가이드에 따르면 15일을 초과하면 과태료(최대 30만원)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늦은 신고라도 즉시 ‘공단마감·공단신고’ 절차를 진행해 과태료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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