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먼저 해당 세무서·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설명을 받으세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예: 과세예고 통지 내용에 대한 이의)·이의신청·불복청구 절차를 이용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납세자보호관에 상담·대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국세청 민원·고충센터에 신고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