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배우자를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급여 수준과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최저시급(10,030원) 이상, 실제 근무시간·업무 내용에 비례한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실근무 증명·원천징수·4대보험·급여명세·연말정산 등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급여 수준: 최저시급 이상, 동일 직무·직급의 일반 직원과 비슷한 수준(과다 지급 시 비용 인정 제한).
- 실근무 증명: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 보관.
- 원천징수·신고: 급여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 안 됨).
- 증빙서류: 급여이체 내역, 급여대장·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모두 보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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