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납품하는 운수업체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가능한가요?
2025. 8. 20.
간이과세자라도 쿠팡에 운송 서비스를 납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 운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연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1.5~4%의 간이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쿠팡 등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라면 별도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매출 규모를 주의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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