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수입 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 본계정 대체에 적용되는 환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2025. 8. 20.
기계 수입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나눠 지급할 경우, 각 지급일에 실제로 외화가 출금(또는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즉, 계약금은 계약금이 결제된 날, 중도금은 중도금이 결제된 날, 잔금은 잔금이 결제된 날 각각의 기준환율을 사용해 원화로 환산해 본계정에 대체합니다.
외화환산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결제일 환율을 적용(‘양도가액·필요경비 환율 적용시기’)
인코텀즈에 따라 물품 인도 시점이 달라질 경우, 그 시점(예: FOB는 선적일) 환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