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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이후 기타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외에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어야 하나요?

    2025. 8. 20.

    기타매출을 신고기간 이후에 누락하면, 신고 자체는 했지만 과소신고가 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누락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액보다 적게 신고·납부 →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일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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