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출을 신고기간 이후에 누락하면, 신고 자체는 했지만 과소신고가 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누락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