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수령 연도와 지출 연도가 달라도,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비용에서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직책수당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력사무소 수수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