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수령 연도와 지출 연도가 달라도,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비용에서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