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과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 수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며, 각 호실이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 시 주택 수를 각 호실 수만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가구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면 5채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1호의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교적 낮은 세율(일반 세율 또는 2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다만, 관할 지자체의 해석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특정 요건에 따라 각 호실을 별도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취득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하여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분 등기 전 단독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