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0.
음식점이 농어민에게서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면 해당 원재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리·가공 후 과세 대상인 음식·용역을 제공하므로,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 없으나, 구입증빙(계산서·영수증 등)은 보관해야 함
-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 한도, 법인사업자는 30%(2021‑12‑31까지 40%)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적용
- 공제액은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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