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뒤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MY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보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선택 후 PDF로 출력하거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4분기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에도 조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방 사업자로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클래스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