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2025. 8. 20.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전에 먼저 적용되고, 그 후에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차감됩니다.

    •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구입·임차비·기부금(이월분)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소득세법 §51조 제29항)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에서 차감(소득세법 §52조 제30항)
    •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위 두 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소득세법 §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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