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등 보전액을 차감한 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며, 연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특정 항목은 20%·30% 적용, 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