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을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