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번역사로서 세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프리랜서 번역사는 세무 증빙을 위해 ① 사업자등록(면세코드 940909) 후 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② 전기·수도·통신·도서·교통·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보관합니다. ③ 연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복식부기)로도 충분히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으로 기업 경비 처리 가능 • 비용 증빙은 3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3만원 미만 간이영수증 필수 • 면세사업자이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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