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품 시가를 (1‑0.22) 로 나누는 것은, 원천징수세액(22%)를 회사가 대납할 경우 ‘총 지급액(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총액(세전) 산정’ 방식입니다. 경품 시가가 순수하게 수령자에게 남아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22%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총액을 확대(gross‑up)’하면 총 지급액 = 시가 ÷ (1‑0.22) 가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합계 22%)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경품 가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