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입고된 기계장치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2025년 8월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세무적 리스크가 있나요? 리스크를 없애려면 계약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계약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일이 2025 년 8 월이면 해당 투자는 2025 년 8 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25 년 과세연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5 년 7 월에 장비가 입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일이 8 월이면 ‘투자일이 8 월’이므로 ‘202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12 월 31 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므로, 만일 계약일이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무조사 시 공제불인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리스크 해소 방안 1️⃣ 계약서 작성일을 2025 년 12 월 31 일 이전(가능하면 장비 입고와 동일한 7 월 또는 그 이전)으로 잡는다. 2️⃣ 계약일과 실제 투자(장비 인도·설치)일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한다(예: 2025 년 7 월 15 일). 3️⃣ 계약서에 ‘투자일은 계약일이 아닌 장비 인도일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세무당국은 여전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 1️⃣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계약일이 2025 년 8 월이면 2025 년 과세연도 내에 계약이 체결돼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연말 이후로 미루면 공제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을 2025 년 12 월 31 일 이전, 가능하면 7 월 이전으로 설정하면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