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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자산을 인도일에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의 환율 차액을 환차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8. 20.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각각 지급일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인도일에 건설중인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이미 인식된 환차손익을 손익에 반영하고, 자산 원가는 각 지급일 환율로 환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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