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로 받은 현금을 내 계좌에 입금할 때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20.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루 1,000만원 초과 현금 입금 시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고, 국세청이 자금출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작더라도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유입은 증빙(거래 영수증·통장 사본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요 시 금융기관명·계좌번호 기재와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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