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의제로 보는 시점에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금액에 11%의 배당소득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시점은 감자·퇴사·탈퇴 등 이익소각 결의일(감자 결의일)이며, 실제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지급일에 동일하게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