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비처리가 가능한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20.

    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출이면 대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인건비: 급여·상여·퇴직금(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필요)
    • 임차·공과금: 사무실·창고 임대료·전기·수도·가스·통신비(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 매입·수리비: 재료·외주·운송비(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 차량비: 구입·리스·유지·유류·보험(세금계산서·운행일지)
    • 접대·경조사비: 거래처와 식사·선물(1만원 초과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광고·수수료·보험료: 광고비·수수료·사업자보험(적격증빙 필요)
    • 기부금: 법정·지정 기부금(기부금 영수증) 위 항목들은 모두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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