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하고 필증 교부일을 자산 인식일로 잡을 경우, 인코텀즈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 시점·비용·위험 부담을 규정하므로, 관세·부가가치세 납부 시점과 자산 인식 시점이 일치하도록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