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해당 토지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됩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일반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로 전환되어 토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