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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다음 재산세는 토지 재산세로 부과되나요?

    2025. 8. 20.

    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해당 토지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됩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일반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로 전환되어 토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시행령 제103조의2는 그 기간을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합니다.
    • 6개월 경과 후에는 토지 자체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일반 토지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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