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0.
택시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 항목에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세무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용 택시: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로 계상
- 회식·복리후생: 복리후생비로 계상
- 영수증 보관 필수, 부가세 공제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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